미국, 5개국 細 Denier PSF에 AD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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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화학섬유협회 작성일18-06-04 12:41 조회1,42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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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정보 6. 4
지난 5월 24일 미국 상무부는 중국, 인도, 한국, 대만産 細 Denier 폴리에스터 단섬유의 수입에 대해 반덤핑(AD)세를 부과키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힘.
본 조치의 대상이 되는 폴리에스터 단섬유는 3.3dtex(3denier)이하의 단섬유로 주로 의류용 텍스타일, 위생재 등 가정용 부직포 등에 사용되고 있음.
본건은 2017년 5월, 미국의 폴리에스터 메이커 DAK Americas LLC, Nan Ya Plastics Corporation, America, Auriga Polymers Inc.의 3개사가 AD조사를 신청, 6월에 조사가 개시되어 12월에 잠정 AD稅가 부과되었음.
국별/기업별 최종 AD세율은 다음과 같음.
향후 7월까지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손해와의 인과관계에 관한 최종결과가 나와 정식으로 AD세가 부과될 예정임.
제조기업/수출업자 확정 AD세율(%)
① 중국
Jiangyin Hailun Chemical Fiber 72.22
江陽華宏化繊 65.17
기타 지정기업 68.70
기타 103.06
② 인도
Bombay Dyeing & Mfg. Co. Ltd. 21.43
Reliance Industries Limited 21.43
기타 21.43
③ 韓国
Down Nara Co., Ltd. 45.23
Huvis Corporation 45.23
Toray Chemical Korea Inc. 0(Zero)
기타 30.15
④ 台湾
台南紡織 0(Zero)
遠東新世紀 48.86
기타 24.43
한편, 중국, 인도산의 세 Denier 폴리에스터 단섬유의 수입에 대해서는 양국정부가 수출환급세 등의 수출보조금을 실시하여, 이것이 미국 국내 산업에 손해를 주고 있다고 하여 상계관세조치(CVD: Countervailing Duties)조사가 행하여져 2017년 12월 혐의판정이 내려져, 이미 잠정 CVD가 부과되고 있음(잠정 CVD세율은 中国企業이 41.73∼47.64%, 인도기업이 7.18∼9.86%임.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