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APTA에 의거하여 일부 Polyester 관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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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화학섬유협회 작성일18-07-02 17:07 조회2,54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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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정보 7. 2
중국 정부는 아시아·대양주무역협정(APTA:舊 방콕협정)에 의거하여 2018년 7월 1일부터 한국 등 가맹국(방글라데시, 인도, 한국, 라오스, 스리랑카, 몽골)으로부터 수입되는 Polyester의 수입관세율을 하기와 같이 조정하였음.K
품목 | HS번호 | 일반관세 | 특혜관세 |
PTA | 29173611 | 6.5 | 6.0 |
Polyester FDY | 54024700 | 5.0 | 3.3 |
Polyester 생사 | 54025200 | 5.0 | 3.3 |
Polyester 단섬유 | 55032000 | 5.0 | 3.3 |
Polyester 단섬유(방적용) | 55062000 | 5.0 |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