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 미국 슈퍼 301조에 대한 대항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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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화학섬유협회 작성일18-07-05 11:26 조회2,67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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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정보 7. 5
중국 상무부는 최근 미국통상대표부(USTR)가 1974년 통상법 301조(슈퍼 301조)에 기초하여 약 500억불 상당의 수입에 대해 25%의 추가관세부과를 행하는 것을 공표한데 따라 그 대항조치를 발표하였음.
제1탄으로 미국산 대두(콩) 등의 농산물, 쇠고기, 돼지고기, 자동차, 수산물 등 545품목(약340억불 상당)에 대해 7월 6일부터 25%의 추가관세를 징수함. 그 후, 에틸렌 등의 화학품을 포함한 114품목(약 160억불)에 대해서도 추가관세를 징수할 예정임.
이 가운데 7월 6일부터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제1탄의 품목에 섬유관련품목으로는 면화(HS: 52010000)가 대상이 되고 있음. 미국산 면화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와 관련한 상세 내용은 하기와 같음.
① 가공무역, 보세의 미국 면화에 대해 추가관세는 징수하지 않음.
② 현재 수입량(89.4만톤)에 대하여는 25%의 추가관세를 부과. 추가 수입량(80만톤)에 대해서 는 미국 면화의 수입 가격이 톤당 15,000위안을 하회할 경우, 25%의 추가관세, 15,000위 안을 상회할 경우, 25%+570위안이 부과됨.
③ 미국산 이외의 면화에는 추가관세가 부과되지 않음.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