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대응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화학섬유협회 작성일19-08-08 17:19 조회1,997회첨부파일
- 
                
                     섬유 관련 일본 ICPInternal Compliance Program, 내부자율준수규정 기업 리스트.xlsx
					
                
                28회 다운로드
                DATE : 2019-08-08 17:19:06 섬유 관련 일본 ICPInternal Compliance Program, 내부자율준수규정 기업 리스트.xlsx
					
                
                28회 다운로드
                DATE : 2019-08-08 17:19:06
관련링크
본문
전략물자관리원에 따르면, 일본은 `19년 7월 1일 신뢰관계 훼손 및 부적절한 사안 발생 등 모호한 사유를 들어 한국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발표함. 이에 따라 `19년 7월 4일부터 3개 특별조치 품목(불화수소, 레지스트, 폴리이미드)을 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전환했으며, 8월 28일 화이트국가 목록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할 예정임
화이트국가 배제 시 전략물자와 비전략물자에 대한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음
° 전략물자의 경우, 3개 품목 이외의 전략물자에 대해서도 포괄허가(다수 수출 건 종합 허가)에서 개별허가(수출 건별 허가)로 전환
| 구분 | 규제조치 전 | 규제조치 후 | 
| 허가종류 | 일반포괄수출허가 | 개별허가 | 
| 유효기간 | 통상 3년 | 통상 6개월 | 
| 처리기간 | 1주일 이내 | 90일 이내 | 
| 허가 신청서류 | 허가신청서 등 2종 | 통상 3종(품목별 최대 9종) | 
* 일부 수출기업(ICP기업)은 특별일반포괄허가 이용이 가능(3개 품목은 불가). 섬유 관련 ICP 해당 기업은 첨부파일 참조
< 일본의 전략물자 수입 시 적용받는 포괄 및 개별허가 제도 개요 >
| 구분 | 화이트국가 | 일반국가 | ||
| 일반포괄허가 | 특별일반포괄허가 | 개별허가(3품목 외) | 개별허가(3품목) | |
| 유효기간 | 통상 3년 | 통상 3년 | 통상 6개월 | 통상 6개월 | 
| 사용자격 | 모든 기업 | ICP기업만 가능 | 모든 기업 | 모든 기업 | 
| 신청방법 | 전자신청 | 전자신청 | 전자/우편/방문 신청 | 전자/우편/방문 신청 | 
| 제출처 | 경제산업국 및 지역 사무소 | 경제산업국 및 지역사무소 | 경제산업국 및 지역사무소 | 경제산업성 본성 | 
| 처리기간 | 통상 1주 | 통상 1주 | 통상 90일 | 통상 90일 | 
| 신청서류 | 2종 ① 허가신청서 ② 판정/총괄 책임자 등록증 | 2종 ① 허가신청서 ② 체크리스트(CP 이행현황 자가점검표) 
 (필요시) 특정수출자승인서 (CP 현장점검을 받지 않은 업체에 한함) | 3종 ① 허가신청서 ② 신청이유서 또는 신청내용 명세서 ③ 계약서 | 7종 ① 허가 신청서 ② 허가신청 명세서 ③ 계약서 등 ④ 통제목록과 사양대비표 ⑤ 카탈로그/사양서 등 ⑥ 수요자 사업내용 및 존재 확인을 위한 서류 ⑦ 수요자 서약서 
 (필요시) 수권 증명서, 위임장, 원본 인증서, 가격 등 분석 설명서, 기타 지시가 있는 증거 서류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비전략물자의 경우, 화이트국가 배제시 캐치올(Catch-all) 통제 적용대상으로 전환
| 구분 | 규제조치 전 | 규제조치 후 | 
| 캐치올 통제 | 미적용 | 적용 | 
수출규제 대응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