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Apparel 제품의 수출에 임시 Incentive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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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화학섬유협회 작성일20-02-03 11:45 조회2,70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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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정보 2. 3
인도 섬유성은 최근 Apparel 제품의 수출에 대해 최대 수출액의 1% 상당에 해당하는 추가 Incentive를 임시로 지급한다고 밝힘.
동 Incentive는 새롭게 규정된 RoSTCL(州세·중앙稅에 대한 리베이트), 구 RoSL(州세에 대한 리베이트), 상품 수출 Scheme(MEIS)간의 차액을 조정하기 위한 것임.
섬유성의 통지에 따르면 수출품목에 따라 평소보다 저액의 환불밖에 받지 못할 경우, Apparel 제품의 수출기업은 최대로 본선인도가격(FOB가격)의 1%에 상당하는 Incentive를 받을 수 있음. 동 Incentiove는 과거에 수출된 제품에 대해서도 적용됨.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