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産 Fastener에 AD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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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화학섬유협회 작성일20-03-02 11:14 조회2,74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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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정보 3. 2
최근 멕시코 경제부는 중국産 금속 Fastener에 대해 반덤핑(AD)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잠정 AD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음. 잠정 AD세율은 96.66%임. 대상제품의 HS 세관코드는 9607.11.01임. 2월 15일 수입 이후 발효됨.
본건은 2019년 8월, 멕시코의 Fastener 기업인 Cierres y Accesorios BBJ, S.A.de C.V.의 신청에 의해 조사가 개시되었음. AD 조사기간은 2018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피해조사기간은 2016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임.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