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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및 기후변화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확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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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섬협회 작성일16-05-23 16:54 조회3,38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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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61일부터는 기획재정부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과 정책조정, 거래시장 운영을 담당하고, 산업부 등 4개 관장부처가 대상기업의 배출권 할당 및 배출량 인증, 사후 관리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책임지게 됩니다.

주요 개정 부문 등 세부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첨부) 국무조정실 517일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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